예규·판례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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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부가22601-2515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09,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건물주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함.
○ 본인과 건물주와는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계약보증금 7백만원에 월세로 십만원를 지불키로 하였던바 계약 당시는 건물주가 과세특례자로서 매월 지불되는 월세에 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가 타사업을 병행케되므로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케됐다고 월세 30만원에 부가가치세 3만원을 추가입금시키라 하므로서 세입자 측과 건물주간에 다음과 같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함.
(갑설-건물주측 주장)
- 월세와 부가가치세는 별개 조건이므로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로 됐을 경우 계약 조항에 관계없이 임차자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임차자측 주장)
-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항이 없고 또한 모든 부가가치는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속에 포함된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월세금액에는 건물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이므로 월세 30만원을 110%로 나눈 금액을 건물임대 수익으로 하고 차액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