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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재화공급 신고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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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에 재화공급 신고한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수정신고여부
부가22601-2536생산일자 1986.12.17.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본소재 M사와 직접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T/T Base로 수령토록 명시돼있어 재화공급시기인 1986.2기 예정과세기간에 재화공급계약서로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영세율) 추후 일본소재 M사가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여 M사의 국내지점사업장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하고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저의 의견으로는 세금계산서는 미교부하고 제약변경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여 불가항력적인 조건변경이므로 모든 가산세는 부담의무가 없다)

나. 거래요약

 ○ 상기공급되는 재화는 일본 소재 M사가 국내H공사로 계약 공급하는 물자중 국내에서 조달을 요하는 물자이므로 당사는 동 물자를 계약에 의거 국내 H공사에 물자를 인도하였음.

예정신고기간에 재화공급 신고한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수정신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