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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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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22601-2547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373, 1983.1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원상태의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 및 냉장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포장하여 수출(면세포기 업체임)하는 경우 동 냉동품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 매입세액공제 가능

 (을설)

  - 의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함.

※ 부가1265.2-2373, 1983.11.09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 하므로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