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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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 공급시기부가22601-2551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댓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댓가의 각부분을 받기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늘어나는 냉연제품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냉연공장을 건설중 해당 공장설비의 일부를 독일군 법인 MDS사와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
가. 공급내용
(1) MDS사는 한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2) MDS사가 공급하는 설비중 일부는 한국내의 MDS사에서 제작된 국산설비를 구매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CASE Ⅱ)
나. 대금지급조건
(1) 계약발효후 30일내에 계약금액의 10%를 착수금조로 지불.
(2) 계약금액의 5%에 대하여는 포철이 설비를 인도 받은후 포철에서 교부한 인도증명서와 기개설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 독일군 법인 MDS사가 자국내에서 은행 Nego회수
(3) 계약금액의 85%에 대하여는
(가) 85%의 2/3 -> 포철에서 독일군의 금융기관 KFW에서 차관을 기재하여 MDS사에 지불.
(나) 85%의 1/3 -> 10년간 반년부로 연불지불.
다. 상기와 같은 지불조건하에서 MDS사가 한국내에서 조달하여 포철에 공급하는 국산설비 (CASE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