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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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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 공급하고 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된 경우 과세내용
부가22601-2562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예정 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신고 기한 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에 있어 귀청 부가1265.1-1414 (1983.07.15)의 내용에 따라 당초의 공급일자로 영세율 적용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영세율적용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예정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청 관내의 일부세무서에는 일단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영세율적용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 신고함이 옳다고 하는바 귀청 부가22601-791 (1986.04.29)의 회신내용에 의하여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질의 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