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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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를 공급받은 경우 공제 여부부가22601-2574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1265.1-2791, 1984.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 사업자는 본사와 수개의 제조장을 가진 사업자로 총괄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입니다.
[질의 1]
-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발송 본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질의 2]
-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