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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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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2575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856, 1986.05.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회사 회계 담당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나. 건설회사에서 사무실 건물을 신축(분양용)하여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1986.10.15일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 매수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하고(매수자 법인소재지는 지방에 있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자는 부가세법상의 부동산 소재지에 1986.10.30일(분양물건지)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았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새로 발급받은 납세번호로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계약서상의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동산소재지로 발급할 수 있다.

 (을설)

  -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계속 발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