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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부산물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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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부산물 관련 제조기를 설치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여부
부가22601-2581생산일자 1986.12.20.
AI 요약
요지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현재의 업종인 제조 도정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별도의 신규신청없이 종목에 왕겨탄을 추가 정정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