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부산물 관련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부산물 관련 제조기를 설치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여부
부가22601-2581생산일자 1986.12.20.
AI 요약
요지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현재의 업종인 제조 도정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별도의 신규신청없이 종목에 왕겨탄을 추가 정정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