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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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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588생산일자 1986.12.24.
AI 요약
요지
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1265.2-2373, 1983.1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포획한 선어를 가공하지 원상태로 선내에서 자가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냉동하는 것을 제조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주 :

 가. 원양어선인 경우 보통 영하 30-60도 정도의 급속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의거 제조허가를 해당 관청에서 받았습니다.

 나. 수산업법에서는 냉동의 경우 제조업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는 냉동의 정의가 별도로 없습니다.

※ 부가1265.2-2373, 1983.11.09

셍산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