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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선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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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선불금 등을 지급할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부가22601-2589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대리 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 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SEK 1,000,000을 지급시 기술제휴계약이 1차 지급분 SEK 300,000을 지급시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대상 여부에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단순히 계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지급된 1차선불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 실제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리납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계약선불금 SEK 1,000,000 중 1차 지급분 SEK 300,000을 지급하고, 그 후 용역제공을 받았거나 2차·3차 선불금을 지급하고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그 용역제공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지급분 및 기 지급분을 소급 합산하여 대리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설)

  - 국내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라도 장래 용역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일부 선불금이므로 대리납부 신고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