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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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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591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가액 \800,000원만을 매입하였으나 가공으로 \200,000원을 추가하여 \1,000,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사후 확인되었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문제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1,000,000원 중 가공매입부분인 \200,000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