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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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2613생산일자 1986.12.23.
AI 요약
요지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 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등록요건 불비) 해상화물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운송주선업자의 명의로 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화주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도 제3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운업법 제34조 【사업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11 【용선과 이용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