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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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2619생산일자 1986.12.23.
AI 요약
요지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8, 1985.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품 공급계약) | |||
연합철강 | ====================================> | 대우 | |
↑ | |||
○○통운(주): 차량의 부족으로 △△통운에 위탁. | |||
↑ ↓ | |||
△△통운(주) ==============> | 사고로 인해 파손 | ||
ㆍ파손품은 △△통운(주)에서 인수 ㆍ파손되기전의 재화가겨으로 보상 | |||
※ 부가22601-768, 1985.04.26
염색 및 나염임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