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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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01-262생산일자 1986.02.12.
AI 요약
요지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 1265.2-1519, 1982.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5.12.24자 질의건에 관하여 하기사항이 불분명하다하여 관계증빙서를 첨부 재질합니다.
가. 실질사업자는 권○○인데 김○○, 양○○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해 왔음으로 실질차주는 권○○이며
나. 권○○가 ○○중기(주)에 지입할 때 위 양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였으며 ○○중기(주)는 ○○(주)자동차의 계약서를 변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은 1983.03.08 개업에 1984.02.27 발행 이오니 언제부터 무효이며 차량의 부가세 환급금과 부가세 정기 신고납부 등의 정산은 여하히 처리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조법 1265.2-1519, 1982.12.27
“을”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을”은 명의자일 뿐이고, “갑”아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판명되어 “을” 명의로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갑”명의로 경정하는 경우 “을”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경우 “을” 명의로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때에는 실질 사업자인 “갑”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