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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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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69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 또는 제외된 거래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3.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질의내용

[회 신]

4.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1986.01.0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105분의5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붙임 :

 ※ 부가1265.1-1602, 1980.08.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목을 벌채 생산업자로부터 규격별로 장 6척 7척 9척 12척으로 구분 절단된 상태 그대로를 매입하여 현지에 탄광업체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에 과세여부(단 6척 9척 12척은 통용되는 규격이며 7척은 탄광에만 소용되는 규격임)

나. 현재 충남 ○○시 사업자에 한하여 1985년 04월 01일부터 원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실시하고 ○○시를 제외한 타지역 장사업자에게는 비과세로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이유(타지역업자는 비과세임으로 ○○업자들이 인근 타지역 업자들의 사업자 명의로 원목을 공급하는 예가 있는바 적법 여부)

다. 현지 ○○탄광의 경우 원목 공급업자가 3인데 2인은 타지역업자로 비과세업자이고 현지 업자는 과세업자이므로 세무 상의 이유를 들어 현지업자(과세업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라. 부가가치세는 공급자 소비자 양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품명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부가가치세액

합계

ㄱ.

원목

200

1,000

200,000

20,000

220,000

ㄴ.

〃2

181,810

18,182

200,000

 현지 소비자 측에서는 예ㄴ.를 적용 실시하는데 적법 여부

마. 사업자 등록증은 주거지 관할세무서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 이외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행위도 할 수 없는지 여부

바.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몇 % 공제하며 산출방식은 어떠한지 여부

 (예)

  - 매입금액 1,000,000원 공급가액 1,200,000원일 때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 산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