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의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1986.01.0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105분의5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붙임 : ※ 부가1265.1-1602, 1980.08.11 |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목을 벌채 생산업자로부터 규격별로 장 6척 7척 9척 12척으로 구분 절단된 상태 그대로를 매입하여 현지에 탄광업체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에 과세여부(단 6척 9척 12척은 통용되는 규격이며 7척은 탄광에만 소용되는 규격임)
나. 현재 충남 ○○시 사업자에 한하여 1985년 04월 01일부터 원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실시하고 ○○시를 제외한 타지역 장사업자에게는 비과세로 실시하고 있는 바 그 이유(타지역업자는 비과세임으로 ○○업자들이 인근 타지역 업자들의 사업자 명의로 원목을 공급하는 예가 있는바 적법 여부)
다. 현지 ○○탄광의 경우 원목 공급업자가 3인데 2인은 타지역업자로 비과세업자이고 현지 업자는 과세업자이므로 세무 상의 이유를 들어 현지업자(과세업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라. 부가가치세는 공급자 소비자 양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품명 | 단위 | 단가 | 수량 | 금액 | 부가가치세액 | 합계 | |
ㄱ. | 원목 | 재 | 200 | 1,000 | 200,000 | 20,000 | 220,000 |
ㄴ. | 〃 | 〃2 | 〃 | 〃 | 181,810 | 18,182 | 200,000 |
현지 소비자 측에서는 예ㄴ.를 적용 실시하는데 적법 여부
마. 사업자 등록증은 주거지 관할세무서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 이외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행위도 할 수 없는지 여부
바.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몇 % 공제하며 산출방식은 어떠한지 여부
(예)
- 매입금액 1,000,000원 공급가액 1,200,000원일 때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 산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