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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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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270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방범비를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역자율방범위원회에 납부하는 방범비를 상가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방범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퇴직충당금ㆍ상여충당금의 명목으로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 후단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산업용 종합유통상가 단지를 관리하며 상가단지 관리에 필요한 제경비를 실비 정산하여 입주업체에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나. 부과 고지 항목 중 (1) 퇴직충당금 (2) 상여충당금 (3) 방범비를 관리비와 구분 부과고지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 오물청소법 제7조 및 서울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자가수거처로 승인받아 자체 수거하고 있는 바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입주업체에 부과 고지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