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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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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289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나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397, 1977.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개의 제조장에서 철강제품을 제조하고 대도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직원을 상주시켜 판매와 수금 및 기타 영업에 관련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직원을 상주시켜 판매와 수금 및 기타 영업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세는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영업소가 있는 동일시내 외곽 및 인근지역에 부가세법에 따라 하치장을 신고 설치 운영코져 합니다. 단, 하치장 제품수불은 제조장에서 직접 총괄관리 하되 편의상 영업소에서 간접관리를 하려하고 있으나 대리점 및 실수요자에게 제품을 출하 할 때는 하치장에서 출하할 수도 있고 제조장에서 직접 출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1265.1-2410(1984.11.14)에 의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영업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하다.

 (을설)

  - 영업소가 있는 동일시내에 하치장이 있으므로 영업소가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재간세1235-3397, 1977.09.21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지장 설치신고된 하치장으로 반출후 본사등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에서 그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지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