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부가1265.1-1161, 1981.05.07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1항 제4호의 해석 :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말은
제11조 제1항에는 4호를 제외하면 1호에서 3호가 남는 바 1호 내지 3호 이외란 말은 본조의 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국한하는 말인지 아니면 2호에 국한하지 않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에서 9호)를 말하는지요.
나. 부가가치세법 통칙 3-6-1...11에서 수출업자라는 말은 수출업자 즉 사람이나 법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물건의 수출구분(마스타수출, 로칼수출, 대행수출 등)에 의거 구별하는지요.
다. 당사는 마스타수출, 로칼수출, 대행수출 등을 할 경우 어느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요.
라. 부가가치세법 통칙 3-6-1...11에 의하면 수출업자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수출업자이외에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사업자를 포함함다는 말에서 수추업자이외라는 말이 수출업자 이외에도 다시 말해서 수출업자와 수출품 생산업자를 모두 말하는 지요.
마. 부가가치세법 통칙 3-6-3...11(수출용 비출원자재의 임가공 용역)에서 수출금융 규정에 의하여 수출 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는 수출업자와의 직접 임가공 도급 계약이라는 말에서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