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22601-295생산일자 1986.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델지망생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자로부터 패션쇼 개최의뢰를 받아 전속모델을 동원하여 패션쇼를 개최하여 주는 용역업(패션쇼 용역업 및 모델중개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과세업체인 영리법인이 자체 목적 사업상의 모델수급을 위하여 학원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신인모델 지망생을 모집하여 모델교육(교육기간 2~3개월, 실습비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시키고 실습비를 받을 경우 동 실습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