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부가22601-298생산일자 1986.02.17.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0월 01일 신규개업자로써 소득세법 제1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에 의한 기장의무통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전등록기 공제액 계산은 다음 예시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예시1)
-제2예정신고기간인 07월 01일~09월 30일분의 공급댓가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다.
(예시2)
-제2예정신고기간분 중 07월 01일~08월 31일분의 공급댓가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다.
(예시3)
-제1확정신고분까지만 공제가능하여 제2예정신고분 전액 공제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639, 1984.08.0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기체서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