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관련 설비 등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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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관련 설비 등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22601-29생산일자 1986.01.09.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994, 1983.09.17 ※ 부가1265.1-2498, 1984.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가상자자산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업을 하던 선박이 사업중에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경악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
○ 단 법원이 경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994, 1983.09.17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폐업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1-2498, 1984.11.22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를 실시한 법원은 경매재화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그 잔여액을 경매재화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