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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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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부가22601-305생산일자 1986.0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별지 7호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인이 수인의 경우 동 사업장의 상속인이 즉시 확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확정된다 하더라도 민법에 의한 절차를 경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다음 사항을 회시바람

(갑설) 정정 신청일은 그 판결 즉시로 한다.(사업장 인수자 이외의 자는 상속 포기판결)

(을설)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종전 사업자등록증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