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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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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 적용 여부
부가22601-30생산일자 1986.01.09.
AI 요약
요지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서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차량(나용차)을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상 차량의 대여는 부동산 소득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규정된 부동산은 차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입법취지상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나용차 임대는 운수업임)

 ○ 13-88-8 차량임대보증금과세표준산입여부

 ○ 상기 예규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임대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것이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매출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