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의 범위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장의 범위 등부가22601-343생산일자 1986.02.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등)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위하여 별도의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등)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는 우피(WET BLUE SPLIT LEATHER)를 염색,가공하여 LOCAL수출하는 개인업체로서 1980.7.11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근래 신발공장의 오다부족으로 인하여 매출액향상을 위해 지금의 원재료인 WET BLUE
SPLIT LEATHER 를 중화하여 P.U(포리우레탄)코팅을 한제품을 본공장의 협소로 인하여 최종코팅공정처리만을 위한
제2공장(소관세무서는 동일, 승용차로 약 20분거리)에서 생산하게 된 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도받았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의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제2공장은 자체염색능력은 없고 단지 본공장 반제품의 최종공정만을 위한 공장이며, 원부자재의 매입관리 및 제품완성 후 포장반출을 본공장에서 행하여지며, 소관세무서 동일함.
2) 동일사업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제2공장의 소요되는 부자재 매입계산서의 본공장의 등록번호로 수취 가능한지?
-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장에서 반제품이 최종코팅공정을 위하여 제2공장으로 이동시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내부거래명세표만으로 처리가능한지?
4) 상기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을 본공장에서 일괄기록비치하여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