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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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부가22601-344생산일자 1986.0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정가액의 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 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급계약일을 전후아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부가가치세법 시랭령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