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 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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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 전환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345생산일자 1986.02.22.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하는바에 의하면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85년 8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1985년 9월에 건물 신축공사(1986년 3월 완공예정)를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 12월말 현재 건물 신축중이며, 승강기의 일부 부품을 부착하였습니다.
1985년 12월 과세특례 포기신고하여 1986년 1월 1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985년 9월 승강기는 중간지불조건에 따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위 승강기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