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신고에 대한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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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고에 대한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부가22601-374생산일자 1986.02.26.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함
회신
1.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를 참고.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또는 사실상 폐업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개시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1.07.29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81.07.31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해왔으며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1982.01.31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본인의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동일장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여 왔으며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된 일도 없습니다.
그간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저리나 유형전환통지 등 그 어떤 조치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1982년 제1기 이후분을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데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