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역월의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기간 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역월의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기간 내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22601-376생산일자 1986.02.26.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고정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 교부해야하나 익월 10일 이후 수일이 지난 익월 15일경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 및 지연 교부하여 당해 과세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했을 경우에 가산세율 적용에 관해 질의함.

나. 예시

1역월의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기간 내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

다. 가항 내용 및 나항 예시의 경우 가산세율 적용에 관한 의견이 두가지로

 (1설)

  -미교부 가산세율 100/21적용한다.

 (2설)

  -지연 제출 가산세를 1000/10 적용한다로 양분되고 있으므로 영업 관리 실무자인 저로서는 어느 설이 적법한지 판단이 어려워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