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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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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부가22601-385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력료금과 수도료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위 공사에서 청소 또는 방역용역과 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공사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 또는 수돗물 중 일부를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방역 난방등에 사용된 전력료 또는 수도료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관리공사는 상인이 입주한 시설내에서 발생한 관리비를 환전등의 고지서 납인기간 촉박으로 당 관리공사에서 우선 대납하고 납부실액 원가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입주자별 사용량에 따라 배분하여 월별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동 관리비 원가 배분액에 대하여는 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납입대행을 위하여 입주상인 별로 관리비 실액을 배붖 고지한 금액이 미수금 될 때에는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마감의 1개월이내는 미수금의 5%를 납기 1개월 경과후 매 1개월마다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미수금이 5만원이상의 경우 2%의 금액을 기산 납입 고지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