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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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22601-386생산일자 1986.02.27.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 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에 대한 내용
현 임차인(금융업을 운영하는 1개소뿐임)에게 현재 사용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현시설을 일체에 대한 양도금액으로 100,000,000을 계약과 동시에 전액 수령하고 양도하는 경우.
나. 상기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에 따르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시기의 구분,
현재 운영중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폐업신청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한 후 폐업을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