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적 선박 기간용선하여 사용 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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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적 선박 기간용선하여 사용 후 반환하는 때 선박 잔존 재고유류의 과세여부부가22601-392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 기간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하는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 가, 나와 동일 한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부가1265.2-2570(1982.09.23)에 의하면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 하여 외국항행사업을 하다 용선기간의 만료에 따라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할 때 선박에 잔존하는 유류(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도 외국의 선주에게 인계하고 영수하는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 내용과 관련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각항 공히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외국항행사업에 공하였을 경우임)
가. 국내에서 구입한 유류를 국외 항구에서 선박을 반환하며 잔존유류를 외국의 선주에게 인계하고 엄수하는 대금의 과세 대상 여부
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국내 항구에서 선박을 반환하며 잔존유류를 외국의 선주에게 인계하고 영수하는 대금의 과세대상 여부
다. 타 외국적선사에 대선하여 줄 경우, 국내 혹은 국외 항구에서 선박 인도와 함께 잔존유류를 인계하고 외국적선사로부터 영수하는 대금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