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통칙 2-2-2...7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장, 광산, 건설사업 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 동법 제3항에 의거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라. 동법 통칙 3-1-9...74에 의하면 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마. 이의 해석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통칙 2-2-2...7(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아니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당해 부분은 제외한다"에서 1985. 01. 22 단서 조항 삭제된 바, 실제로 제조공장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의 종업원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구 여부 (예: 식사대 원가 2,000원 종업원 부담분 500원 회사 부담분 1,500원의 경우)
(갑설)
- 상기 조항 단서의 삭제는 그 해석에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의미의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삭제된 것으로 보아 삭제된 것으로서, 실제 종업원 부담분 500원에 대해서는 50원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상기조항 단서의 삭제는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일부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과의 의미상 일치를 위한 것으로서 대가의 징구 유무에 관계 없이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종업원 부담분 5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과 동법 제3항의 매입세액불공제 조항 및 동법 통칙 3-1-9...74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조항 관련하여, 상기 식당에서 구입하는 주부식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없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서 회사의 경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상기 질의 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