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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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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395생산일자 1986.03.03.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 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가스 부판점을 1985년 01월부터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 1985년 총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이 초과되므로 세무서 담당은 198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금전등록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복식 기장 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라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기장 의무의 통지를 문서로서 통지하여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전까지는 신고에 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부가1265.1-1639, 1984.08.0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기체서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