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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사용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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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사용에 관한 여부
부가22601-409생산일자 1986.03.05.
AI 요약
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부가가치세 세액은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운송사업체에서 차량이 50대, 한 달 운행회수가 한 고정거래처에 500회 이상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운송일자별 명세서와 각 지역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지역별 집계표를 만들어 거래명세서에는 같은 지역별 집계표를 첨부 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 함.

 (갑설)

  - 1회 운행시마다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당사는 거래처에서 만든 출고전표, 인수증을 가지고 월말 청구시 첨부함)

 (을설)

  - 일일집계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병설)

  - 월말집계에 의한 거래명세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정설)

  - 월말집계에 의하면 상대거래처에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가능하다.

나. 일일 거래명세서에 의한 공급가액 합계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단수가 생기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거래명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적법하다.

 (을설)

  - 거래명세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란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법하다.

 (병설)

  - 어느 쪽이나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