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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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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부가22601-412생산일자 1986.03.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09, 1985.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빌딩에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나. 1985년 07월 01일 입주시 이매차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며

다. 임대보증금 31,439,578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임대기간은 39개월로 하여 만기시 선불된 보증금은 전부 소진되며 (삭월세) 해약시는 1년미만인 경우 95만원, 2년미만 90만원, 3년미만에는 85만원을 공제 환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