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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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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430생산일자 1986.03.07.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5, 1984.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 ○○출장소를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단한번 대행수입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입대행신고일자는 1981년06월29일이며 수입물품 통관일자는 1981년09월04일입니다. 이때 사업자는 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동업자에게 부탁하여 수입통관 수속을 완료하고 물품은 모두 매각처분한 사실은 있습니다. 통관시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사업장은 자동폐업 되어있던 중 사업장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수동통보 자료에 의한 부가처분 사항이라고 하면서 1981년 09월에 ○○세관을 통하여 수입대행한 물품을 소매가격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7,997,910원을 고지 발부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분청이 갱정처분 할 때에는 매입세액은 직권으로 공제계산하는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1265.1-2315, 1984.1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