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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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433생산일자 1986.03.07.
AI 요약
요지
관련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도배공사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의 아파트공사 하청업체로서 주업종은 도배공사 수장공사인데 국민주택 25.7평미만 규모의 건설공사의 도배공사에 참여코져하는데 도배공사는 전문공사업이 아니라 일반공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업규정 단종면허가 없음으로, 조세감면법에의거 인건비에대한 면세계산서를 발부해도 폐사와 건설회사가 세무상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