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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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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에 관한 여부
부가22601-434생산일자 1986.03.0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82년 1월 경에 부동산(점포)을 법인으로부터 분양받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취득 당시 징수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은 연간 2천 4백만원이 되지 않고 있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만일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경우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을설)

  -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