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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적용시기
부가22601-442생산일자 1986.03.08.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때에는 총괄납부승인서에 기재된 적용시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3.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조 (2)에 의거 86년 1기분부터 총괄납부를 하고자 85.10. 7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현재(86. 2.20)까지도 승인 또는 기각, 회사에 서류보완 등 통보가 없는 상태이며 본점에서는 86년1월 1일부터 총괄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임. 신규승인 신청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지점 혹은 종사업장은 그로 인한 가산세나 불이익이 적용된다고 4-13-5(국심 17 서1280, 1978.09.10)에 되어 있는 바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며, 본인의 의견으로는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과세기간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통보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따라서 13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보가 없다 함은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조 (2)에 규정한 과세기간 이전 30일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질의]

가. 국세청의 통보지연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간주로 86년 1기부터 총괄납부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나. 1기 예정신고기간 4월 25일 이전 승인시 86년 1기 예정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1기 예정신고기간 4월 25일 이전 승인시 86년 2기 예정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