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공제부가22601-450생산일자 1986.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재 갱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용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 및 서어비스 업을 행하기 위하여 85년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85.12.31 일자 건설회사에 공사기성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의 미숙으로 85년 2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상기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음) 이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금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