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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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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459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이용료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정부의 수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탄의 대량화물기지 유통체계(CENTRAL TERMINAL SYSTEM 이하 C.T.S 라 부름)에 관련하여 동 C.T.S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질의함

 (1) C.T.S 사업의 내용

  - 현재 국내의 전력업체 및 시멘트 업체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경우 국내 수요지 항구의 선박 접안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1회 수입능력이 3 ~ 5만톤 수준의 중·소량에 불과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수입단위가 적기 때문에 석탄 수입단가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83년 8월 당사를 C.T.S사업의 실수요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광양제철소 건설부지에 11만㎡의 C.T.S 중계기지를 별도 건설 완료하여 86. 4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본 C.T.S사업은 석탄수입자가 개별적으로 중소형 선박을 통하여 원료를 수송하는 대신 당사에서 다수 석탄수입자의 소량물량을 모아 대량화물화하여 당사 책임하에 15 ~ 25만톤 선박으로 대양수송한 후, 광양만 C.T.S 중계기지에 반입(국내의 석탄수요지 항구로는 15 ~ 25만톤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하여 개별수요자가 지정하는 항구까지 중·소형 선박으로 연안수송하여 주는 수송체계임,

  - C.T.S사업의 구성

구분

내용

대양수송

(외국항행용역)

- 당사에서 국내의 해운사와 해송운송

C.T.S중계기지반입 및 보관

- 당사 광양만에 설치된 C.T.S 중계기지에 수입 석탄을 연안수송을 위하여 일시 반입 보관

연안수송

- C.T.S중계기지내 반입 석탄을 재반출하여 국내의 중ㆍ소형 선박으로 수송

 ㆍ당사와 중ㆍ소형 선박사와 수송 계약 체결

 (2) C.T.S 이용요율의 결정

  C.T.S 이용요율은 석탄수입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해양 수송하는 현행의 요율과 비교하여 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C.T.S 용역 전체로서 현행 대양수송비와 경쟁적인 수준의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상기 C.T.S 용역의 각 구성부분(대양수송·C.T.S·중계기지 반입·연안수송)별로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질의]

 ○ C.T.S 이용료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대가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 아래의 여러 의견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병설)

  - C.T.S 이용용역 중 외국항행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거래인 C.T.S 반입 및 연안해송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