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정부의 수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탄의 대량화물기지 유통체계(CENTRAL TERMINAL SYSTEM 이하 C.T.S 라 부름)에 관련하여 동 C.T.S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를 질의함
(1) C.T.S 사업의 내용
- 현재 국내의 전력업체 및 시멘트 업체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경우 국내 수요지 항구의 선박 접안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1회 수입능력이 3 ~ 5만톤 수준의 중·소량에 불과한 실정임.
- 이와 같이 수입단위가 적기 때문에 석탄 수입단가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83년 8월 당사를 C.T.S사업의 실수요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광양제철소 건설부지에 11만㎡의 C.T.S 중계기지를 별도 건설 완료하여 86. 4월 사업개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본 C.T.S사업은 석탄수입자가 개별적으로 중소형 선박을 통하여 원료를 수송하는 대신 당사에서 다수 석탄수입자의 소량물량을 모아 대량화물화하여 당사 책임하에 15 ~ 25만톤 선박으로 대양수송한 후, 광양만 C.T.S 중계기지에 반입(국내의 석탄수요지 항구로는 15 ~ 25만톤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하여 개별수요자가 지정하는 항구까지 중·소형 선박으로 연안수송하여 주는 수송체계임,
- C.T.S사업의 구성
구분 | 내용 |
대양수송 (외국항행용역) | - 당사에서 국내의 해운사와 해송운송 |
C.T.S중계기지반입 및 보관 | - 당사 광양만에 설치된 C.T.S 중계기지에 수입 석탄을 연안수송을 위하여 일시 반입 보관 |
연안수송 | - C.T.S중계기지내 반입 석탄을 재반출하여 국내의 중ㆍ소형 선박으로 수송 ㆍ당사와 중ㆍ소형 선박사와 수송 계약 체결 |
(2) C.T.S 이용요율의 결정
C.T.S 이용요율은 석탄수입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해양 수송하는 현행의 요율과 비교하여 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C.T.S 용역 전체로서 현행 대양수송비와 경쟁적인 수준의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상기 C.T.S 용역의 각 구성부분(대양수송·C.T.S·중계기지 반입·연안수송)별로 요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질의]
○ C.T.S 이용료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대가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해 아래의 여러 의견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병설)
- C.T.S 이용용역 중 외국항행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거래인 C.T.S 반입 및 연안해송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