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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어느 곳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460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며, 건축 시공업자에게 용역을 제공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제20조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의 판정은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업자에게 건축시공을 시킬 경우

 (1) 대지 28평에 업무용으로 건평 70평(지하실 창고 16평, 1층 주차장 18평, 2,3층 업무용 각18평)을 건축 시공업자에게 3,150만원(평당 45만원)에 건축을 시킬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에서는 다음 매도시에나 해당된다고 하고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한즉 건축시공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사대금 지급시 마다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의 예정및 확정 신고시 신고 한후 부가세 환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세무서 관내에 임대점포가 하나 있어 월 임대료 50만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례자이온데 이번에 건축할 경우 연간 임대료가 총합계 2,400만원이 미달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 일반 사업자등록인지 사업 특례자 등록인지 여부.

나. 본인이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