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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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46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영수한 대금을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의 주선과 동 납품대금의 영수 및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영수한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세무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조합원의 생산제품을 조합에서 수요처(예 조달청)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여(계약자는 조합이 되고 따라서 대금도 조합에서 영수함) 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시 단체수의계약 알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바, 이 때 조합이 제공하는 알선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할지 여부.
(갑설)
- 대금지급시를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 납품시를 공급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