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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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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임
부가22601-482생산일자 1986.03.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36, 1982.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고정자산의 종류 : 사업용 건물

 나. 취득년도 : 1974년 10월 (취득 방법:신축)

 다. 세적진출 년도 : 1984년 11월

 라. 세적진출 후 사업용 건물의 사용 여부 : 전출후 매각시까지 사용을 전혀 하지아니 하였음

 마. 매각년도 : 1986년 06월

[질의사항]

 세적전출로 인하여 사업용 건물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폐업은 아니라 재고상품의 성격과는 달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부칙(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아울러 재회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자산으로 잔존가액 “0” 로 적용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

※ 부가1265.1-2736, 1982.10.23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는 과세대상이며 폐업시는 동법 부칙(76.12.22) 법률 재294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