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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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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여부
부가22601-484생산일자 1986.03.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위장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3항을 보면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상기와 같은 공급시기의 의제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제1호 및 동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