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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거래처에서 10일 단위로 합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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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거래처에서 10일 단위로 합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22601-48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 0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자로 당해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각각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령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 후 10일 내에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두 가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법인은 고정매입처와의 계약상 대금지급문제로 매 열흘단위로(예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은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교부받았는 바, 가능한 방법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