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자가공급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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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자가공급 해당 여부부가22601-49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알미늄 샷시를 제조하여 대리점 등 시중에 판매하거나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알미늄 창호공사(건설업 단종면허 있음)를 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알미늄 창호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 이하)의 면세되는 건설용역현장(독립된 사업장이 아님)에 당사가 제조한 알미늄 샷시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창호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알미늄 샷시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제조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