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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가마니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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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대・가마니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부가22601-501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가마니(중고품・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공ㅤㄱㅡㅄ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대ㆍ가마니(중고품, 폐품 포함)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구입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농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과세되는 부문은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수산부에서 매년 조곡(벼)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하여, 각 시ㆍ군 정부미 도정공장으로 하여금 정부 방출미를 도정하는데 이같이 정부미 도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헌 피피 대(조곡을 도정하면 조곡을 포장했던 헌 피피 마대가 발생됨)를 농수산부 지시에 의거 1984.07.01.자로 정부 고시 가격(매당 단가)이 해제되고 각 시장ㆍ군수가 재량으로 단가를 책정 판매하여 대금을 국고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시ㆍ군청 양계장에서 헌 피피 마대 판매처리 과정에서 정부 재산을 정부 행정기관이 판매하여 국고수입으로 처리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1)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업자나 개인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 매입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헌 피피 마대는 강용품과 불용품의 2종류로 판매 처리되고 있는데 사실은 활용가치가 50%도 안 되는 중고품인데 이런 물품도 과세 규정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인지 여부

 (4) 헌 피피 마대는 실수요자가 농어민인데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5) 비과세 단체는 다음 어느 단체인지 여부

  (가) 농협 단위조합

  (나) 여러 사단 법인체 중

  (다) 재단 법인체 중

 라. 헌 피피 마대(중고 및 폐품)와 헌 가마니(중고)는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