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납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502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회신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중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거래의 알선을 받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 수출시 거래를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수량을 근거로 산출한 수수료를 국내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증빙 비치 시 대리납부의무 발생 여부

아 래

 가. 비거주자와의 계약서 사본

 나. 수출물품에 대한 신용장 사본

 다. 수출물품 대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

 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영수증(성명, 여권번호, 일자,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