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분양중인 건물이 일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사유 및 손익정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84년 06월경 부동산 경기의 악화 및 기타 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부동산의 분양전망이 어둡고 또한 동업자들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손익분배를 손의하였던바 우선 가결산하고 이에따라 임시로 자금을 융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미분양된 부동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하고 (별첨1) 이에 대한 채무액 약105.000.000원을 공제한 순수이익 예상액을 약120.000.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동업자 1인당 순수익예상액 약30.000.000원)
○ 순수이익 예상액중 일부금액 60.000.000원을 동업자 2인이 현금조달(위○○40.000.000 좌○○ 20.000.000현금조달) 하여 4등분 각15.000.000씩 분배하였던바 현금조달자인 동업자2인에게는 담보조건으로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등기이전 (별첨2) 하였던바 이후 매각(분양)시에는 재정산키로 하였습니다.
○ 이후 년도가 바뀌어도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않아 건물신축판매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미분양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업자끼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키로 합의한바 전년도에 가결산시 자금조달관계의 담보조건 등기이전된 건물은 자금조달 동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소유권을 각서로 합의하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세무절차상 부가가치세의 과세시기(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